본 회의 활동을 더 이상 유지하실수 없으신 회원께서는 반드시 탈회의사를 총무단이나 각 해당 집행위원에게 밝히시고 탈퇴확인서를 다운받으셔서 작성 후 제출하셔야 정식으로 탈회할 수 있습니다.